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 * *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국세총국 산둥 성 세무서, 산둥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산둥 성 의료보장국 기관 사업 단위 및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보험 세무서가 징수한 공고 제 1 조 20 19, 1 부터 기관 사업 단위 사회보험은 세무서가 징수한다. 기관사업단위는 매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중 개인 분담금 부분은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정책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