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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시 순덕구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

상급 규정에 따르면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동안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을 중단해야 하며, 가입 수속 후 자주창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실업보험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조건

실업자는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업, 민영 비상업단위를 개설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처리 시' 불산시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 대우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1. 불산 사보카드 원본 및 사본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기타 은행 당좌통장 원본과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번호, 계좌비교증명서) 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영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서 원본 및 사본 (신청인이 영업 허가증의 법정 대표자가 아닌 경우 관련 주주 증명서와 사본을 제공해야 함)

세무 부서에서 발행 한 납세 증명서;

4.' 취업실업등록증' 또는' 취업창업증' 및 사본, 개인기본정보페이지, 취업등록페이지.

치료계산

자영업직이 실업보험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이미 수령을 승인했지만 아직 수령기한에 도달하지 않은 실업보험금으로 계산하며 그에 따라 수령기한으로 계산한다.

그 중' 실업보험금' 은 수령한 마지막 1 개월의 실업보험금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이 승인된 달의 기준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계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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