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가입자가 퇴직할 때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가입자의 월평균 분담금 임금) ⊏ 2 × 분담금 연한 × 1%
2. 개인계좌연금월기준은 개인계좌저축액을 월수로 나눈 것이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계좌연금 = 보험인이 퇴직할 때 개인계좌 누적액, 월수 계산.
3. 과도연금 월기준은 본인이 기하급수적인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장 결합' 전 분담금 연한은 만당 1 년 당 1.2% 로 지급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연금 = 본인은 월평균 분담금 × 통장 전 분담금 연한 × 1.2% 를 지수화한다.
4. 과도조절기금은 현행 지방기준을 기초로 2006 년부터 퇴직까지 일정 비율로 납부한다. 정년퇴직이 늦은 사람은 과도기 조정 펀드를 발행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