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온특수직종인지 아닌지, 반드시 당신들의 업계 주관 부서를 거쳐 원래 노동부가 승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기업은 반드시 승인서류에 따라 직공 특수직종을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장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은 특수직종이 누구인지 확인할 권리가 없다. < P > 둘째, 사회보장부는 노동부가 승인한 문건에 따라 심사하고, 인정된 권리는 사회보장부서에 있다. 물론 기업 노사부서가 승인서류에 따라 신고하면 양자가 일치하고 갈등이 없고 최종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는 사회보장부가 < P > 제 3, 기관의 노사부서가 매년 특별신고를 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