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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퇴직자 의료 보험 자만 부분

상하이 의료 보험 자만 기준:

상해의료보험을 사용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일부는 자만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환급 규정: 환급 금액 = (의료비 총액 -400 원) 75%, 개인지급 = (의료비 총액 -400 원) x25%+400 원. 간단한 예를 들어 의료비 총 2400 원, 지불은 (2400-400)25%+400=500+400=900, 환급은 (2400-400) x75 =/;

상해에서는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입원할 때 얼마의 의료비를 쓰든 먼저 의료비를 기준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음 그에 따라 상환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의료보험이 대부분을 덮을 수 있더라도 스스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공제액이라고 한다.

상해 의료 보험 외래 진료 환급:

1. 해외여행

상해인이 외지로 출장을 간 경우, 현지에서 의료보험병원이나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향진보건원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부합하는 응급의료비 (응급입원 포함) 는 보험자가 현금으로 선불할 수 있다. 이후, 인근 현의료보험서비스센터나 거리의료보험서비스점 (경영기관) 에서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상환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사람, 대리인의 유효 증명서도 제공해야 함), 사회보장카드 또는 의료비 영수증 원본, 관련 병력 자료 및 사본 (입원한 퇴원요약 및 사본, 의료비 목록 및 사본) 을 휴대해야 합니다. 시직기관 보험 가입자는 시 의료보험 사무센터에 산발적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2. 장기간 외지에서 일하다

장기간 외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상해의료보험을 이용해 외지에서 의료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신분증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제공해야 함), 사회보장카드 또는 의료보험카드, 외지 거주증명서 (예: 외지 집주인호적증명서 사본 등) 를 휴대해야 하며, 초중고학생과 영유아도 외성시에서 학교에 다니는 증명서를 인근 구현보건센터나 거리 (향향) 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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