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직원들은 한 자연달에만 하루를 일하면 그 달의 사회보장금을 내야 하고, 이직도 마찬가지다. 사회보장과 임금은 월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말에 입사하면 월초에 이직한 직원은 한 달로 줄일 수 있다. 감축이 앞으로 며칠 남았다면, 회사는 한 달 더 사회보장금을 내야 하는데, 물론 직원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보통 이번 달 사회보증납부입니다 (임금 계산, 보고서 작성 등). 다음 달 사회보장센터에 납부하고, 납부일은 매월 5 일부터 25 일까지, 25 일 후 다음 달로 전입한다.
이 두 시간은 직원들의 출입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지연 납부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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