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 사회 보장 카드 관리 조치"
제 21 조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취급기관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 분실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없다면, 전화로 분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분실 신고를 할 때는 카드 소지자 이름, 시민권 번호, 연락처 전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22 조 사회보장카드 취급기관이 분실 신고를 접수한 후 1 시간 내에 관련 업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사업부는 통지를받은 후 4 시간 이내에 카드 사용을 동결해야합니다.
제 24 조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것은 사회보장카드 취급기관 서비스망이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 이후부터 기존 사회보장카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