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이전에 필요한 절차: 1. 임시계좌인원이 계좌 이체를 처리할 때, 고용인 기관이나 보험요원이 임시로 계좌 설립지 사회보장기에 신청해' 기본연금 분담금 계좌 임시이체 신청서' 를 작성하였다. 2.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3. 원참보증지 또는 대우수령지 사회보장기구는 연락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4. 임시계좌 설립지 사회보장기는 연락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자금 이체 등 이체 수속을 처리하고, 임시계좌 이체 승계 정보를 원래 가입지 또는 대우 수령지 사회보장기로 전송한다. 5. 원참가지 또는 대우수령지 주민등록기관이 임시계좌와 이체기금 이체 승계 정보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계 절차를 완료하고 완성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50 조 고용인 단위는 실업자를 위한 노동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제때에 발급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해지 또는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