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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까지 접수서를 개설하려면 어떤 수속을 해야 합니까
1, 먼저 호적 소재지 사회보장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P >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손을 떼고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개인 분담금이라면 신분증, 호적본, 은행카드를 가져가야 합니다. (어느 은행의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사회보장소에 가서 유연한 취업자 사회보증을 처리해야 합니다.
2, 계좌 개설 후 보통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호적본 원본만 가지고 다니면 사회보장소에 가서 접수서를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