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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산업재해 인정 기준 및 보상.

법률 분석: 표준: 산업재해 사회보장배상은 장애 등급에 따라 한 번에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험 조례의 등급에 따라 분류되며, 장애등급은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산업재해보상기준은 산업재해감정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보상금은 산업재해감정결과에 따라 법정 산업재해배상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업재해감정결과는 산업재해보상기준을 결정하고 산업재해감정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의 최종 배상액을 계산한다.

보상: 산업재해 사회보장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 보험 대우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비용에는 치료 (의료) 비용, 입원 급식보조비, 외지 의료교통숙박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비, 휴업유지급여, 생활간호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장례 보조금, 친족 보조금 공양, 일회성 공사수당 등도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2 급 장애 25 개월, 3 급 장애 23 개월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제 36 조. 공사로 불구가 되어 5, 6 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는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8 개월,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6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8 조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 기준의 내용이다. 생활 중에 공사로 다친 사람은 반드시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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