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15 조,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직원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또는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직장과 직공이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