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에서 취업창업증을 취급하고 호적 소재지 동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적 소재지에는 지역사회나 인적사회보장서비스실이 없고 현지 읍 (거리) 인적사회보장서비스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외지 호적인원은 근근편의 원칙에 따라' 사오싱시 취업창업증' 을 처리할 수 있지만 거주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읍 (거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인 부서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