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9 조 사회보험기금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운영에 따라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은 불법 투자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기타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재건축, 직원 비용 지불, 운영비 및 관리비,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1 조 국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여 중앙재정충당금과 국무원이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구성되어 사회보장지출을 보충하고 조절하는 데 쓰인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전국사회보장기금 관리운영기관이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인다.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정기적으로 수지 관리 투자 운영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 사회보험 행정부, 감사기관은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을 감독한다.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