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연금 = 8467 * (1+0.4)/2 * 31*1%=
2. 개인계좌연금 = 55000/ 195 = 282.05 원입니다.
3. 과도연금 = 423.35+203.438+0 = 626.56 원.
여기서 8467 *1* 5 *1%= 423.35 원입니다. 8467 * 0.4 * 6 * 1% = 203.438+0 원.
4. 퇴직시 기본연금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과도연금 =1837.34+282.05+626.56 = 2745.95 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 *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금을 15 년 이상 내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5 조 * * *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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