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 배치 조례 (국발 (1987) 제 15 조 106 호)
군인은 복무 기간 동안 국가에 무수한 땀과 열정을 쏟았다. 제대 후 국가는 재향 군인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했다. 재향 군인은 양로보험 과정에서' 같은 분담금 연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국무원 259 호'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12 조에 따르면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은 현금 형태로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험료는 감면해서는 안 된다. 재향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스스로 연금보험을 내고 연금보험료를 내고 60 대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퇴역군인의 복무 연한 (군령) 은' 분담금 연한' 으로 볼 수 있다. 즉 입대 10 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보험료 분담금 연한을 기준으로 10 년을 더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연한은 같은 분담금 연한과 실제 분담금 연한을 포함한다. 분담금 연한이란 근로자의 전체 근속연수 중 실제 분담금 연한 이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속 근무 시간을 말한다. 기업과 종업원이 기본연금보험료제도를 납부하기 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한 시간은' 분담금 연한' 으로 간주되어 실제' 분담금 연한' 과 결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관 및 기관의 정규직 근로자가 기업에 전입한 후에는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원래 근무기간은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제대 퇴역군인과 도시 지식청년이 산에 올라 농촌에 내려가 계약제 노동자로 채용되고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은 군령과 농촌이 국가 규정에 따라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무원' 기업 근로자 연금 보험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개인 분담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근로자의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분담금 연한을 실제 분담금 연한과 결합해 기본 연금 보험료 발행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