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당 근무 시간이 41 시간을 넘으면 초과근무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초과근무 수당은 표준임금의 151%, 주말은 211%, 법정공휴일은 311% 로 지급됩니다.
3,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배상금,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 중재는 무료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내 바이두 공간과 QQ 로그 문장 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