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규정에 따르면 1 급에서 4 급까지 판정된 산업재해직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매달 본인의 임금 75% ~ 90% 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하고 기본연금을 변경하다. 기초연금이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차액은 앞으로 기본연금 조정에 따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부 성시에서는 보차 정책이 여전히 기본연금보험비 조정과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수당 조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수당을 받는 것은 사회 보장 분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감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