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 은 전자사회보장카드 앱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데 관한 통지' 전자 사회보장카드 발행, 인증 및 지불 서비스' 를 전면 개통하고 사회보장카드 소지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며 실체사회보장카드와 전자사회보장카드의 협동사용을 실현하여 온라인 통합, 지역 전체 인터넷 통신, 다원화 융합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생태계를 형성했다. 전국 통일된 사회보험 서비스 플랫폼과 스마트 취업 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결합하여 사회서비스 온라인화, 이동화, 오프라인 서비스 1 카드 다목적, 일망 운영을 실현하다.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능력을 개방하여 더 많은 민생 서비스를 지원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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