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법도망에 따르면 정년퇴직 당월에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다음 달에 퇴직증과 퇴직급여카드를 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 만 15 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