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후속 잠행 방법" 통지 제 5 조 규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 가입자는 호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하동) 취업, 참보, 호적 소재지 관련 사회보장기관이 제때에 이전 승계 수속을 처리한다.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후속 잠행 방법에 관한 통지" 제 6 조 규정에 따르면, 성간 취업의 보험 가입자는 대우 수령 조건에 부합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대우 수령지를 확정한다. (1)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호적 소재지에 있고, 호적 소재지에 따라 대우 수속 수속을 담당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b)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호적 소재지에 있지 않지만 기본연금보험 관계 호적 소재지 누적 분담금 연한이 10 에 이르렀으며 현지에서 대우 수속 절차를 밟아 현지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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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제 16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