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험: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노동에 종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단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사회보장제도.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보험은 노동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한 후에 얻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런 권리는 국가입법을 통해 보장되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노동보험은 고용주가 반드시 노동자를 도와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사는 국가가 규정한 강제성이기 때문에, 각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노동자를 도와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증에는 연금보험, 산업상해 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일부 기관은 직원을 도와 주택 적립금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오보험일금이지만, 적립금은 아직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고용인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은 부서가 반드시 자신의 직원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3, 직원 복지비는 근로자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특정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집단복지사업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분담된 노조 경비, 기준에 따라 인출된 직원 복지비, 외동 자녀 보건비, 공비 의료비, 공비 의료기관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 의료비, 공사부상 등 입원 치료, 입원 요양 기간 동안의 급식보조비, 병가 2 개월 이상 인원의 임금, 직원 방문비, 원래 기관에서 지급한 퇴직금, 퇴직자 및 동반 가족비, 직원 포함
4, 직원 복지비 포함 범위:
(1) 직원 의료비
(2) 근로자의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
는 생활난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정기보조금과 임시보조금을 말한다. 공적인 일이나 업무로 인한 부상, 불구자에 필요한 생활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직계 친족을 부양하는 직계 친족의 사망 대우
(4) 집단 복지에 대한 보조금; 직원 욕실, 이발실, 세탁실, 수유실, 탁아소 등 집단복지시설 지출이 소득과 상충되는 차액에 대한 보조금, 탁아소를 설치하지 않은 탁아비 보조금, 직원 수리비 등을 포함한다.
(5) 기타 혜택; 주로 출퇴근교통보조금, 가족계획 보조금, 입원 급식비 등 방면의 복지비 지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