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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정착한 후 사회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해외 정착 후 사회 보장 대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분담금 부족 15 년. 국내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보험인은 퇴직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은 보험자에게 돌려주고, 연금보험 관계는 종료된다. 그러나 보증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납부가 부족하면 15 년 동안 환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환불되면 지불 연한이 다시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귀국하여 창업이나 노후를 하고 싶다면, 환불 지불 연한을 다시 누적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보증을 철회하지 마라.

국내 분담금은 이미 15 년이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사회보증납부가 15 년 후에 퇴직을 처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보험 정책은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정년이 되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은퇴를 신청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 후 사회보장기는 매달 연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연금 자격 인증도 현지 중국대사관이 인증한 후 국내로 돌려보낼 수 있다. 퇴직자도 타인에게 외국에서 접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의 사회보험 기관에 정기적으로 주거확인표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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