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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외지 근로자는 어떻게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오프사이트 산업재해보험의 법률 규정은' 농민공이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한다는 통지' 를 근거로 한다. 원칙적으로 등록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지 산업재해 보험의 인정도 산업재해 인정과 장애 등급을 거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등록지와 생산경영지가 같은 조정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인이 등록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한다. 등록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생산경영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민공은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후, 보험지에서 산업재해인정과 노동능력검진을 실시하고, 보험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고용인은 등록지와 생산경영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농민공이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후 생산경영지에서 산업재해인정과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생산경영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증명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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