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험법은 군인보험기금의 세 가지 자금 조달 경로, 즉 개인분담금, 중앙재정충당금, 이자 수입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정충당금은 군인보험기금의 주요 경로이다.
"군인보험법" 은 군인보험기금이 규정된 항목, 범위, 표준지출에 따라 전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지출 항목을 변경하거나, 지출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리제도를 집행한다. 하나는 단독으로 계산하고, 하나는 예산결산 관리이고, 셋째는 전문 가구 저장이다.
한편' 군인보험법' 은 군인보험기금의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군인보험기금은 총물류부 군인보험기금 관리기관이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물류부 재무부서와 중국 인민해방군 감사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군인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하여 펀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역 퇴출 후 실업보험에 가입한 병사는 실업보험 분담금 연한을 입대 전과 현역 퇴출 후 실업보험 분담금 연한과 결합해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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