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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부서에서 사회 보험을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P > 는 먼저 이직 단위와 소통하여 사회보장 이전 수속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할 수 있다. < P > 1. 이직 단위와 소통 < P > 이직 후 직원은 먼저 이직 단위의 인적자원부 또는 관계자와 소통하고 사회보장이전 수속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노동계약, 사회보증납부 기록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자신의 권익을 증명할 수 있다. < P > 2. 노동감사부에 < P > 이직 기관이 사회보장이전 수속을 거부하면 직원들은 소재지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할 때 직원들은 개인 신분증, 노동계약, 이직증명서, 사회보장납부 기록 등을 포함한 상세한 불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감찰부는 불만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직 단위를 적절히 처리할 예정이다. < P > 3. 법률 원조 찾기 < P > 직원들이 권리 보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권리 보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직 기관에 법정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요약하자면, < P > 이직 기관이 사회보증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먼저 이직 단위와 소통하여 사회보장 이전 수속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할 수 있다. 권리 보호 과정에서 직원들은 법률 원조를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58 조 규정: < P > 고용인은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 P > 제 61 조 규정: < P > 고용인은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 P > 제 51 조 규정: < P >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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