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용주는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20 1 1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둘째, 근로자는 1 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신청을 한 경우, 상해직공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내 고용인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특별한 경우는 적절하게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산업재해 인정 시한은 1 개월이고, 개인이 산업재해 인정 시한은 1 년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도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시효 시작 시간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해 결과가 사고 발생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실제로 발생한 경우, 즉 상해 결과 발생 일자가 사고 발생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시효 시작 시간은 상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넷째, 산업재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이나 개인이 신청한 날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데 약 1 년이 걸린다. 그러나 어떤 절차에 논란이 있다면 말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1 심, 2 심, 심지어 1 심, 2 심, 당신은 한 번 이상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몇 년, 2 ~ 3 년, 6 ~ 7 년, 10 여 년이 걸린다.
1. 산업재해인정: 직장이나 개인신청일로부터 노동부는 15 일 이내에 자료를 심사하고,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하고, 20 일 이내에 배달하며, 정해진 시한 인터넷 계산에 따라 95 일로 계산한다.
2. 노동능력평가: 치료 후 부상이 안정된 후에야 감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60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내리는 데 6 개월 정도 걸리고 총 240 일이 걸린다.
3. 산업재해보상: 노동부문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