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62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