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인사국은 피보험자의 작년 월평균 임금이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분담금 기준이 300% 라고 밝혔다. 작년에 나의 월평균 임금은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300% 낮았고,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60% 높았다. 본인의 전년도 실제 월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확정하다. 참보직자의 작년 월평균 임금은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60% 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확정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 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