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사무소는 실업등록신청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업보험 대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증빙을 발급해야 하며, 실업자는 증빙증빙에 따라 지정은행에 실업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
3.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소재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고 1 년을 채우면 된다. 취업 중단은 본인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실업을 등록했고, 직업 요구 사항이 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