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 * *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