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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20 14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

베이징사보국 공고에 따르면 20 13 년 베이징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6952 1 원, 월평균 임금은 5793 위안이다. 이에 따라 20 14 년 베이징 연금보험의 분담금 기준은 5793 원, 상한선은 17379 원, 하한은 23 17 원이다.

베이징의 연금 보험 정책에 따르면 연금 보험 납부는 본인의 전년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분담금 기준 하한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이다.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베이징시 통계청에 따르면 20 13 년 베이징시 직원 평균 임금 발표 통지 (경인사부 [2014]1/KLOC

1,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금 임금 기준은 5793 위안이다.

2.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고, 분담금 임금 기준은 17379 위안이다.

3. 만약 상기 연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7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4055 위안이다.

4. 만약 상기 연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3476 위안이다.

5. 만약 전년도에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23 17 위안이다.

6.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본인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결정한다. 이 중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에 따라 결정된다.

7.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한 직원 분담금 기준의 하한은 시 전체 월 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결정된다.

8,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은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결정된다.

확장 데이터: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

1,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월 기본연금보험료는 1 158.6 원, 실업보험료는 69.52 원입니다.

2. 만약 전년도에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월 기본연금보험료는 695.2 원, 실업보험료는 4 1.7 1 원입니다.

3. 만약 전년도에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면 월 기본연금보험료는 463.4 원, 실업보험료는 27.8 위안이다.

4. 사회보험보조금을 받고 기본연금보험비 139.02 원, 실업보험료 4.63 원을 납부합니다.

참고 자료:

베이징시 사회보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통일된 20 14 각 사회보험 분담금 I-capital 기수와 분담금 금액에 대한 통지 25 일 (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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