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동계약제도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