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9 조 보험인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이 지불해야 할 부분은 사회보험 경영기관, 의료기관, 약품경영기관이 직접 결제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와 보건 행정부는 외지 의료비 결산제도를 건립하여 보험 인원이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