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서 누적 10 년 이상 퇴직할 때 연금보험 관계의 소재지는 여전히 상해에 있으며, 상해 정책에 따라 은퇴하여 상해의 연금 대우를 받는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