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본인의 사회보장카드와 신분증 원본을 해당 은행점으로 가지고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시켜 활성화 후 의료보험 계좌를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하여 지정 의료병원에서 직접 사회보장기능을 실시한다. 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외래 진료나 입원 등기 업무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사회보장기능을 직접 활성화할 수 있다.
3. 보험 가입자는 지정 의료보험약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원래 의료보증카드를 삽입한 다음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카드를 삽입하면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사회보장카드는 반드시 반년 이내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