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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회보장배상기준

법률 분석:'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상 상해 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 휴업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산업재해 치료 후 출근하지 않겠다는 핑계가 많은 직원이 있지만 장애 등급은 1-4 입니다. 기업은 직원과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한다면, 산업재해기금은 장애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5-6 급은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인은 적당한 일을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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