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일반적으로 배상액 1 만 8111 은 연간 배상액,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사회보장상환된 부분을 공제하고 누적된 보장범위 내 비용이 1 만 8111 원을 초과해야 보험회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P > 공제액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약속한 것으로, 손실액은 규정된 금액 내에 있으며,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고,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약속한 비율에 따라 보장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 P > 물론, 공제액이라는 최소 배상 문턱 외에 최대 배상 지급액도 있습니다. 즉, 보험 기간 동안 보험회사의 누적 환급액은 규정된 한도를 초과했으며, 이후 피보험자가 발생한 보장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더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 P > 공제 금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상 면제액입니다. 보험인과 피보험자가 미리 약속한 손실액이 규정된 금액 내에 있고 피보험자가 스스로 손실을 부담하고 피보험자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도를 가리킨다. 공제액이 많은 소액클레임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비용은 크게 줄어 보험회사의 경영비용을 낮추고 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공제 조항은 재산, 건강, 자동차 보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P > 배상액은 보험인이 보험 조건에 따라 배상을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이다. 공제액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 P > 절대 공제액: < P > 절대 공제액은 보험인이 배상을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일정한 손실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절대 배상액이 211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손실은 211 원 이하이고, 보험인은 배상을 하지 않는다. 손실이 211 위안을 넘으면 보험인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제액은 매번 손실에 적용된다.
절대 공제 계산 공식: 보험 청구 금액 = (총 의료 비용-공제 금액) × 배상 비율
총 공제 금액:
총 공제 금액. 이는 보험기간 내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는 모든 손실을 합친 것으로, 전체 손실이 합계보다 낮은 경우 보험인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 일단 전체 손실이 합계의 공제액을 초과하면 보험인은 모든 초과부분의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한다. 건강보험에서는 한 달력 연도의 총 공제액을 자주 사용하여 달력 연도 내 모든 규정 준수 의료비를 누적하고 누적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 < P > 상대 공제: < P > 해상 운송 보험에 자주 사용되는 공제액으로, 면제액은 2 퍼센트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손실이 규정된 비율이나 금액보다 낮으면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손실이 규정된 비율이나 금액보다 높을 경우 보험인은 전체 손실을 배상합니다. 해상운송보험이 상대적 공제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탁업자가 악천후, 선박의 지속적인 항행, 화물이 자주 옮겨져 최소한 소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재산이 운송회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과장하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