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상해에서 은퇴하려면 일정한 조건과 수속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상해에서 사회보장 10 년 이상을 납부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전에 직장이나 사회보장기관에 신청하고 퇴직 대우를 확인하는 등 일정한 준비와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는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이나 기타 관련 혜택을 받아야 한다.
첫째, 사회 보장 납부
외지인이 상해에서 은퇴하면 연금보험 10 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고정직업이 없는 사람은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이나 유연한 취업자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퇴직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회보험을 납부할 때 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퇴직 수속을 밟는다
외지인이 상해에서 은퇴하기 전에 소재한 기관이나 사회보장기에 퇴직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호적본, 사회보장카드, 분담금 기록을 포함한다. 퇴직 대우를 사정하고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 등 관련 복지대우를 확정해야 한다. 대우를 확정할 때, 개인 분담금 연한, 분담금 기수 등의 요인이 대우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수속을 마친 후에는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기타 관련 복지대우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지인이 상해에서 은퇴하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연금 보험 10 년 이상을 납부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정년퇴직 전에 신청, 대우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는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이나 기타 관련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도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퇴직자의 삶의 질과 복지 대우를 높이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관련 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