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