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를 참고하다.
제 2 장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소득, 수지 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결정합니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각 지역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각 업종의 해당 비율 등급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제 9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각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요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때에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표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통일징수를 실시하고, 시행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