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는 사회 보장의 기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은 국가가 출생, 노령, 병, 실업 등의 위험에 직면할 때 시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제도이다. 개인은 필요할 때 그에 상응하는 사회 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기간 동안 일정 비율에 따라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한다.
공직자가 해고될 때, 보통 그가 관련 규정이나 규율을 위반했기 때문이지만, 이는 그가 납부한 사회보장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납부한 주민등록비와 그에 상응하는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개인의 제명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에서 제명되면 개인의 미래 사회보장납부와 대우 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에서 제명된 후 개인은 더 이상 공직자 특유의 사회보장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해고로 실직하면 개인의 사회보장납부가 중단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앞으로의 사회보장대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회 보장 프로젝트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법규와 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 예컨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은 모두 구체적인 규정과 대우 조건을 가지고 있어 따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직에서 제명되는 것은 개인이 이미 납부한 사회 보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사회 보장 납부와 대우 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에서 해고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사회보장권익을 이해하고 관련 부서나 전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와 건의를 문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할당 결정을 신청해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기관은 고용주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완납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 보험 징수 기관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재산을 경매할 수 있으며, 경매소득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