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 * *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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