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회보험 납부로 인한 분쟁 사건은 일부 기업들이 직원 사회보장납부 기준을 몰래 낮추는' 잠정적인 규칙' 을 폭로했다. 충칭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관련 회사가 직원 육상임금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건을 심리했고,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19 만원을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충칭장수구의 육지에 살고 졸업 후 장수구의 한 부동산 개발회사에 입사했다. 2 년 후 육은 회사 인적자원부 매니저로 승진되어 월급이 월 3000 원으로 올랐다. 승진의 기쁨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루 씨는 걱정거리를 발견했다. 그녀가 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주민등록과 복지대우에 관한 조항은 육초의 연금 실업 산업상해 출산보험이 장수구 사회보험국이 규정한 최소 보험 기수 1.350 원/월참보증에 따라, 의료보험은 장수구 사회보험국이 규정한 최소 보험 기수 800 원/
내 월급은 분명히 3000 원이다. 왜 보험을 내면 최소 보험 기준에 따라 내야 합니까? 원래 이것은 회사의' 무언규칙' 이었는데, 모든 직원들은 임금이 얼마든 최저 보험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했다. 이런' 패왕 조항' 에 대해 다른 직원들은 화를 참았지만 루는 침묵을 지키고 싶지 않았다. 육씨는 충칭시 장수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와의 노동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장수구 인민법원은 육씨의 호소를 지지하고 부동산 개발회사가 경제보상금 654.38+0 만 9000 원을 지급한다고 1 심 판결을 내렸다. 그 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충칭시 일중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충칭 일중원은 심리한 후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육초와 모 부동산 회사는 노동계약에서 사회보증납부기준 변경에 관한 약속을 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증징수규정을 위반하며 무효 조항에 속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 회사는 노초 실질임금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칭 일중원은 최근 법에 따라 2 심 판결을 내렸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