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 납부: 직원이 고용기관에 취업할 때 고용주와 사원이 공동으로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고, 사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비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2. 개인분담금: 비고용인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비기본연금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다.
3. 분담금 대행: 이직 후 바로 새 직장을 구하고 싶지 않고 호적 소재지에 출근하고 싶지 않고, 오보험을 끊고 싶지 않고, 현지 사회보장분담금 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지불 기관에 일정한 수속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