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면 분담금을 1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15 년 불만족, 5 년 연장 납부는 15 년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제 3 조는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 불만 15 년 (제 2 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 연장 포함) 을 받고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