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 시의 어려운 기업, 어려운 업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 (노무파견공, 아웃소싱공 등 제외) 전년도 본인의 월평균 임금이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1% 미만이었고, 단위 분담금 부분은 사실대로 승인될 수 있지만, 최소 분담금 기준은 1 인당 월 1511 원 이하가 아니다. 근로자의 개인 분담금 부분은 여전히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1% 이하로 확정된다. < P > 법적 근거: "어려운 기업, 어려운 산업 사회 보험 분담금 조정 정책 및 신고 절차" 제 2 조 규정: 비율 조정은 우리 시의 어려운 기업, 어려운 업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노무파견, 아웃소싱공 등 제외) 전년도 본인의 월평균 임금이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61% 낮았으며, 단위 분담금 부분은 사실대로 승인될 수 있다. 근로자의 개인 분담금 부분은 여전히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1% 이하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