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6 조 시민은 정규 거주지에서 상주인구로 등록해야 하며, 한 시민은 한 곳에서만 상주인구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