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보장체계 전체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보험은 일종의 지불 형 사회 보장입니다. 자금은 주로 용인 단위와 노동자 본인이 납부하고, 정부 재정은 보조금을 주고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근로자는 법정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해야 해당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세우고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주로 사회보험기금 마련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사회보험 펀드에 대한 조정제를 조율하며 근로자가 노동위험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누리는 조건, 즉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거나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내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