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한 번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7 월에 한 번 조정을 한다. 1, 매년 7 월에 한 번씩 사회보장분담금 기준을 조정하고, 전년도의 사평임금에 따라 새로운 분담금 기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2, 사회보장분담금 기수 연간 조정과 함께 사회보장국은 사업단위가 전년도 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수의 신고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정 원칙은 전년도 사원의 모든 임금 소득소득에 따라 월 평균을 취해 해당 연도의 새로운 사회보장분담금 기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3, 사회보증분담금 기수가 그해 7 월에 확정된 후 그해 7 월부터 이듬해 6 월까지 계속된다.
사회보험 모집 방식
사회보험은 각종 위험사고의 발생 확률에 따라 지급기준에 따라 미리 산정된 지급지출 총액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일정 비율을 보험율 결정 기준으로 구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율 계산은 위험요소 외에 더 많은 사회신경경제요인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찾아야 한다. < P > 모집 방식에는
1, 비례보험료제 < P 비례제를 채택하면 원래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피보험자가 위험사고를 당한 동안 잃어버린 수입을 보상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 의존하는 수입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료 계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 P > 직업 기준 비례보험료제의 가장 큰 결함은 사회보험의 부담이 임금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용주의 고용인이 사회보험을 부담하든 한쪽이 사회보험을 부담하든 사회보험의 부담은 인건비 증가로 드러났고, 그 결과 자본이 노동을 밀어내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2, 균등보험료제 < P > 는 피보험자 또는 고용주 소득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지급시 보통 균등제를 채택하여 수지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그러나 그 결함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능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규정" < P > 제 11 조 고용인은 사회보험 기관이 발행한 분담금 고지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취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 P > (1)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b) 사회 보험 기관과 합의한 기타 방법.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 고용인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경영기관이 개설한 수취증서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직공을 위해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 P > 제 11 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입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 P >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1.5‰ 의 연체료를 증액해야 한다. 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2 조에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규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은 기금을 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에 예치해야 한다. < P > 제 13 조 사회보험거래기관은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에 대해 고용인 단위의 실제 납부액 (원천징수 대납액 포함) 과 원천징수대행 세부 사항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한다. < P >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직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본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본 단위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조용히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5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의 분담금 상황을 시기적절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담금 상황을 고용주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사회보험 개인 권익 기록 관리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 P > 각지의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이 다르다. 사회보장 분담금 기준이 인상되더라도 보험인에게는 정부 부처가 규정한 분담금 기준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 상승 폭은 현지 사회보험 행정 주관부에서 미리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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