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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은 어느 해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까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은 211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은 2111 년 11 월 28 일 반포돼 211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우리 사회보장제도 건설 과정에서 중대한 이정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건전하게 했다. 이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법률로,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5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정했다. 시민들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로 민생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것의 공포와 실시는 중국 인적자원 사회보장법제 건설에서 또 다른 이정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누리는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누리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을 보장한다. < P > 제 11 조 근로자는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 * * * 이 함께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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